2023년 동물등록 집중단속 계획 안내
작성일 2023.04.07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196
- 대 상: 등록대상 지역인 영오면 내 2개월령 이상 개
- 기 간: 2023. 4. 27. ~ 5. 4.(1주일)
- 단속인원: 3명(축산행정담당, 동물보호 담당자, 영오면 1)
- 단속방법
○ 사전홍보로 동물등록 자진 등록 유도
○ 위반견주에 대한 현장 확인서 징구
○ 외장형 등록의 경우 부착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
- 단속결과
○ 과태료 처분
○ 과태료 부과 기준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과태료금액(천원) | 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
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| 법 제47조제1항 제5호 | 200 | 400 | 600 |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