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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동물등록 집중단속 계획 안내

작성일 2023.04.07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196

- 대      상: 등록대상 지역인 영오면 내 2개월령 이상 개

- 기      간: 2023. 4. 27. ~ 5. 4.(1주일)

- 단속인원: 3명(축산행정담당, 동물보호 담당자, 영오면 1)

- 단속방법

○ 사전홍보로 동물등록 자진 등록 유도

○ 위반견주에 대한 현장 확인서 징구

○ 외장형 등록의 경우 부착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

- 단속결과

○ 과태료 처분

○ 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행위

근거법조문

과태료금액(천원)

1차 위반

2차 위반

3차 위반

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

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

법 제47조제1

5

200

400

6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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